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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어린이 차량제/건교부,중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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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어린이 차량제/건교부,중순부터 시행

입력
1997.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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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란색 어린이전용수송차량 제도가 이달부터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어린이 통학 버스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른 차량과 구별시키는 규격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신설, 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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