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감원 6개사 적발 대리점 3곳 등록취소보험료를 횡령하거나 보험금을 규정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보험회사의 횡포가 빈발하고 있다.
보험감독원은 4일 일반·서면검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 동부화재와 금호 한성 코오롱메트생명보험 등 6개 보험회사를 적발, 관련 임직원 4명을 문책하고 대리점 3곳의 등록을 취소했다.
보감원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올들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임단가 산정시, 단가를 낮게 적용하거나 차량파손으로 이용한 렌터카 대여비를 내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7,500여만원의 보험금을 규정보다 적게 지급했다.
코오롱메트생명은 55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통보한 시점부터 계약자가 보험금을 타간 시점까지의 지연가산금 900여만원을 내주지 않았다.
한성생명도 95년 9월이후 보험금이 청구된 3,835건의 계약에 대해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청구일자도 임의로 변조해 지연가산금을 계산하지 않는 등 보험금 지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금호생명은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조회업무를 게을리 해 미지급 보험금 2억2,000여만원을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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