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정신적인 충격도 크지만 남기고 가신 재산을 자녀들이 처리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세무당국에서는 상속이 일종의 불로소득이지만 「개인의 경제행위가 자녀에게도 연장돼야 한다」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인정, 5억원미만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상속재산을 자녀들이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해 상속세를 납부할 때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사항을 충분히 점검해야 한다. 즉 ▲상속에도 장유유서가 있다 ▲상속도 포기할 수 있다 ▲상속재산은 분할할 수 있다 ▲의제상속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환산한다 ▲일괄공제제도를 이용하라 ▲상속세 계산절차를 점검하라 등이 그것이다. 상속세와 관련된 주요 점검사항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상속에도 장유유서가 있다
재산상속의 순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4순위까지 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만 후순위 상속인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제1 순위」상속인에는 사망한 사람의 모든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이 포함된다. 남녀, 기혼·미혼의 구분을 두지않으며 친생자, 양자는 물론 혼인외 출생자도 1순위 상속인이 된다. 「제2 순위」는 모든 직계존속, 「제3 순위」는 형제자매, 「제4 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이밖에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부인이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가 된다. 부인이 사망했을 때에는 남편이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을 때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상속도 포기할 수 있다
재산상속은 자산의 상속 뿐 아니라 채무의 상속까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재산상속이 상속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개시 3개월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신고를 가정법원에 제출, 과도한 채무의 상속을 피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를 승계하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상속포기는 일체의 상속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인정돼 모든 자산·부채를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상속재산은 분할할 수 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한사람이면 단독상속이 되지만 공동상속인이 여럿일때는 「지정상속→협의분할→ 법정분할」의 순서로 상속지분을 결정하게 된다.
지정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자필증서, 녹음, 공증증서 등을 통해 배분비율을 지정한 것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때도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따라 법률이 규정한 「유류분(직계비속·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하로의 분할은 인정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의 지정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모여 협의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협의분할에 따라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보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이 개시됐는데도 피상속인의 지정이 없고 협의분할도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상속재산을 법정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법 밖에 없다.<문의:외환은행 노병윤 과장 (02)729―0166·조철환 기자>문의: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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