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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나라’로 피서여행/휴가이용 내사업 구상하기

입력
1997.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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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태양 아래서 창업을 준비해 보자. 휴가기간 동안 일상업무에서 벗어나 마음을 비우고 머리를 맑게해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이 떠오를 수도 있다. 구슬도 꿰야 보배라고, 섬광처럼 스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실행에 옮기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짚어 본다.○사업 기대효과 점검 최우선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을 생각하느라 머리 속이 복잡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꾸며 정리를 해야 한다. 창업의 동기와 사업 기대효과를 체크하는 것이 최우선. 그 다음은 시장에서 그 업종이 어떤 수익을 거두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다른 업종과의 차이점, 연간시장 규모, 현재 운영되는 업체 수, 적정 자본금 규모, 주 이용층, 한번 이용하는 소비자의 평균 지출규모 등을 정리해 본다. 시장조사가 끝나면 필요한 자본금과 끌어댈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매달 관리비나 인건비 규모까지 세세하게 살피고 원·부자재 조달방법, 손익분기점에 달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 등도 계산한다.

상권분석도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야 한다. 점포 주변의 문화적 특이성, 유동인구 등을 파악하고 교통은 편리한지, 주변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홍보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경쟁업체와 차별화 전략은 어떻게 세울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사업확대 방안, 유망업종과의 연관관계 등을 정리하면서 계획서 작성을 마친다.

○이익 제로 매출액=고정비≒[1-(변동비/매출액)]

▷손익분기점 계산◁

손익분기점은 매출액과 총비용이 같아 이익이 제로(0)가 될 때를 말한다. 이익도 손해도 아닌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수익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

손익분기점을 알기 위해서는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눠야 한다. 고정비는 매출에 관계없이 사업하는 동안 일정하게 들어가는 비용이고 변동비는 재료비 등 매출과 함께 오르고 내리는 비용이다. 고정비에는 가게임대료 감가상각비 인건비 공과금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비용이 나눠지면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은 고정비≒[1-(변동비/매출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매출액보다는 반드시 더 많이 팔아야 10원이라도 남길 수 있다.

○부가세·소득세가 대표적

▷세금◁

사업자가 내야할 세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부가세는 확정신고 납부가 1월과 7월, 예정신고 납부가 4월과 10월이다. 이 기간에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율 10%를 적용해 납부한다. 소득세는 5월 한달동안 신고하고 내야 한다.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기장한 장부, 또는 보관 중인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간이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득세 신고서에 붙여 내면 된다. 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표준소득률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개업 20일이내 등록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일이 끝나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자본금 5,000만원에 부대비용으로 등록세 100만원, 교육세 20만원, 채권매입 15만원이 필요하다.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마친뒤 바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지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창업바람이 한창인 요즘은 세율 차이 때문에 소규모 회사라도 개인 자영업보다는 법인등록하는 경우가 느는 추세. 최고 세율로 따지면 법인세율이 소득세보다 15%포인트정도 낮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을 제때하지 않으면 개인사업자는 공급액의 1%, 주식회사는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사업내용을 바꾸거나 사업자 주소를 바꿀 때는 그때그때 정정신고해야 한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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