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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담 전문교사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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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담 전문교사제 실시

입력
1997.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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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내년 배치… “수업병행 실질상담 어려워”내년부터 학생상담을 전담하는 전문상담교사가 신설돼 초·중·고교에 배치된다.

교육부는 4일 학교폭력과 중도탈락 등 학교부적응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제를 시행키로 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에 전문상담교사를 교원의 종류에 포함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는 담임선생이, 중·고교에서는 교도교사가 학생들의 상담을 맡아 왔으나 수업시간 부담이 많아 실질적인 상담을 하지 못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은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정교사(2급)이상의 자격증과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여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1년까지 720여명의 전문상담교사를 확보, 실업계 고교와 30학급이상 중·고교에 우선배치할 계획이다. 또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가 배출될 때까지 기존의 교도교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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