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장용국 부장판사)는 4일 교통사고를 당한뒤 수술과정에서 숨진 정모씨 유족이 사고차량 운전자 박모씨와 여의도성모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직접적 사인은 심장이상 증세를 무시한채 수술을 강행한 병원측의 과실에 있으나 병원치료가 교통사고에 따른 결과인 만큼 박씨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정씨가 91년 11월 박씨가 몰던 회사차에 함께 타고 이동하던중 박씨의 과실로 사고가 나 부상한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측이 정씨의 심장이상 증세를 무시한채 수술을 강행, 숨지자 소송을 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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