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소규모 전문대학이나 개방대학, 대학 등의 수도권내 설립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또 기업이 대학내에 연구개발 등을 위해 건물이나 시설물을 세울 경우 지상권 등 소유권이 인정돼 산학연 협력체제가 대폭 활성화한다.
4일 통상산업부가 마련해 관련부처와 협의중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 따르면 총정원 400명 이하인 특성화한 소규모 전문대학과 개방대학, 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 유발시설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기술·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신직종이 크게 늘어나는 등 기업체가 몰려 있는 수도권에서 산업인력 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공급할 수 있는 전문대학 등은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규정돼 수도권내 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과계열 대학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총량규제에서 제외, 자유로운 설립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생활여건과 교통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내 기업의 산업 인력난을 덜어 주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이외의 자가소유 건축물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해 기업이 대학안에 연구시설물을 지을 경우 이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남대희 기자>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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