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사죄·시가지급 촉구「나가사키 징용 원폭동지회」 김순길(75·한국원폭피해자협회 이사) 회장은 3일 일본 사회보험청 산하 나가사키(장기) 북 사회보험사업소가 7월23일 일제에 강제징용돼 군수공장에서 일했던 한국인 22명에게 지급하려던 후생연금 탈퇴수당(퇴직연금) 1천7백69엔(한화 1만3천원, 1인당 6백원)의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일본정부의 공식사죄 없이 52년전 당시 금액으로 후생연금을 돌려받는 것은 일본의 전후처리에 협조하고 민족을 반역하는 행위나 다름없어 거부했다』고 말했다. 동지회에 따르면 강제징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토록 한 일본은 패망후에도 가입자명단과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보관중이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물가나 화폐가치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당시 금액으로 후생연금을 지급하려 하고 있다.
김회장은 이에 따라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후생연금을 현 시가로 환산해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후생성장관 앞으로 발송했다.<최윤필 기자>최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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