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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의원 주중 사법처리여부 결정/검찰 불구속기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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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의원 주중 사법처리여부 결정/검찰 불구속기소 시사

입력
1997.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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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김종배(43·전국구)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김성호 부장검사)는 3일 국감무마비조로 2천만원을 김의원에게 제공했다고 진술한 창해산업 이사 최영섭(38)씨를 금명간 재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최씨를 재소환 조사한 뒤 이번주중 김의원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검찰은 소환된 김의원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자 1일 밤 김의원을 일단 귀가시켰다.

검찰관계자는 『김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최씨 등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김의원을 처벌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혐의액수가 크지 않다』고 밝혀 김의원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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