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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혼인접수 전적 본인양심에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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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혼인접수 전적 본인양심에만 의존

입력
1997.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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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금지예규 “주먹구구”/보완 뒷전 예전 그대로 증명 한계/족보제출도 변조가능 실효 의문/호적검증도 2대이상 보관 드물어 확인 애로부모계 8촌이내 근친혼을 규제한 대법원 예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동성동본 혼인을 사실상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달 31일 「동성동본 혈족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예규에서 혼인당사자가 부모계 8촌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혼인신고를 접수토록 했다. 이를 위해 당사자 부모나 8촌이내 성인 2명의 확인서, 또는 호적등본 족보사본중 하나를 제출해 근친혼 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이는 과거 3차례 시행된 「혼인신고에 관한 특례법」내용과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법원 예규는 근친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게 일선 구청 호적담당자들의 설명이다. 전례에 비춰볼 때 대부분 동성동본 혼인당사자들은 절차가 간단한 부모확인서를 제출하게 마련인데, 이 경우 본인 양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구청 호적담당자는 3일 『과거 3차례 동성동본 혼인신고때 대부분 부모확인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확인서로는 8촌이내 근친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의식, 혼인신고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호적등본 등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호적등본을 이용, 8촌이내 근친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혼인당사자의 고조부 호적까지 준비해야 하는데 2대이상의 호적이 보관된 경우가 많지 않아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족보사본은 사문서에 불과, 혼인신고라는 공적업무를 뒷받침할 근거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동성동본금혼 폐지에 반발해 온 성균관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 질의서를 보내 예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성균관 전례연구위원 권오흥씨는 『과거 특례법에 따라 동성동본 혼인신고를 접수했던 경우를 보더라도 근친혼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없다』며 『사문서인 족보는 위조가능성도 많아 증명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성동본부부 상담활동을 펴온 신현석 변호사는 『현행법상 당사자를 신뢰하는 것 외에 근친혼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게 사실』이라며 『헌재의 동성동본금혼 폐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근친혼을 막기 위한 법규 등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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