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은 3일 100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유통시킨 허준(38)씨 등 2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브로커 전모씨를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6월 동대문구 신설동에 D상사 등 유령회사 4개를 차린 뒤 150억원 규모의 세금계산서 430장을 허위 작성, 중소건설업체 등 200여개 업체에 주고 액면금액의 5∼7%를 수수료로 받아 10억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들은 장부에 매입 지출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 부가세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탈세를 저질러왔다.<이동준 기자>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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