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학년도 전문대입시부터 국가자격증 혹은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민간자격증 소지자는 종류에 관계없이 누구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3일 직업적성에 따른 학생선발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육법시행령을 개정, 9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가기술자격중 기능사 2급 이상에 대해서만 특별전형 응시자격을 부여했던 것을 「국가 또는 공인된 민간자격」으로 크게 확대했다.
이에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명시된 734종의 기술자격과 60개의 개별법령에서 정한 전문자격 130개 종목 등 모두 864종의 자격증 소지자가 혜택을 받게 됐다. 민간자격의 포함은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자격에 대해서도 공인을 받아 국가자격처럼 인정토록 한 자격기본법이 이달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국가공인절차가 98년부터 실시될 예정이어서 특별전형 선발은 99학년도부터 가능하다.
특별전형 정원은 국·공립의 경우 주간은 입학정원의 40%이상, 야간은 50%이상 선발하며, 사립은 국·공립에 준해 자율결정토록 돼 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학과만 두도록 했던 전문대에 계열을 설치해 98학년도부터 계열별모집이 가능하도록 교육법시행령을 함께 개정키로 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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