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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입증땐 「1가구 2차」 해당안돼/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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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입증땐 「1가구 2차」 해당안돼/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7.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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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던 차를 타인에게 이전등록 하지않고 새 차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차를 양도했다는 실질적인 증거만 있다면 「1가구 2자동차」에 해당하는 중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14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1일 홍모씨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구청측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 5천여만원의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를 양도받은 원고의 오빠가 원고가 새 차를 구입할 당시 이 차를 몰고다녔다는 주변사람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볼 때 원고가 새 차를 구입하기 이전에 오빠에게 사용하던 차를 무상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가구 2자동차」에 부과하는 중과세를 부과한 구청측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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