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를 삼성 현대 대우 등 다른 대기업이 인수해도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적 기업결합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 당국자는 1일 기아자동차를 현대나 대우그룹이 인수하면 독과점이 심화하고 경쟁이 제한돼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금지조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로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기아 인수의 경우 사실상의 부도기업을 사들이는 셈인만큼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인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그러나 현대나 대우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할 경우 독과점업체가 탄생하는 만큼 경쟁제한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같은 기업결합이 인정돼도 출자총액제한에 걸릴 수도 있지만 부실기업 인수때 자금이 예상외로 적게 들어가는 데다 출자여유분이 있는 계열사를 이용해 인수할 경우 별 문제가 안될 것』이라며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인수가 불가피하다면 출자상의 예외조항을 만들어 허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한 현대 대우 기아의 기아특수강 공동경영에 대해서는 기아특수강이 명백한 부실기업인만큼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을 통해 ▲독과점업체가 탄생하거나 ▲완제품 생산업체가 원부자재 업체와 합병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으나 산업합리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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