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조기도입·인수합병 세 혜택”/정부재계 위기극복대화도 제의재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민간의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특별법 제정과 정부·재계간 공식대화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상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회장단회의를 갖고 현재의 경제상황은 건전한 기업마저도 언제라도 도산할 수 있는 신용공황의 위기라며 이를 극복하고 기업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특히 한계사업정리 자산매각 인수합병 등 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제, 정부가 한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특별법제정시 ▲자산매각 합병에 대한 세제혜택과 공정거래법 등 관련제도의 유예 ▲정리해고제 조기도입 등 고용조정문제 ▲기업분할제도의 신설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최근 부도위기에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 등 재계의 판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전경련은 또 대기업의 위기로 금융기관들도 부실화, 금융공황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부실채권의 대형화예방을 위해 리스 파이낸스 등 제3금융권까지 대상을 확대한 부도유예협약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병두 전경련부회장은 브리핑에서 『최근의 경제난에 대한 자성과 강도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은행권 정부 등에 공동협력방안을 제시하게 됐다』면서 『특히 정부측 고위당국자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1박2일 정도의 세미나 형식으로 정부와 기업의 역할분담에 관해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계의 이날 요구는 긴급회장단회의라는 형식에서 알 수 있듯 최근 일련의 사태가 재계 전체의 공멸로 발전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기업의 잇단 부도위기가 관련기업과 금융기관만의 피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경제전반에 부담과 피해를 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상황인식인 셈이다. 전경련이 긴급회장단회의를 개최한 것은 95년말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 이후 1년8개월만에 처음이다.<이재열 기자>이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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