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강력부(원정일 검사장)는 1일 나이트클럽 등 전국 1백88개 무도 유흥업소를 상대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여부 등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검찰은 9월말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 기간중 적발된 사범은 구속수사하고 적발된 유해업소는 행정기관에 의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유해 매체물로 판정된 1천7백종의 청소년 유해 만화에 대해서도 「청소년 유해표시」여부를 점검, 이들 만화를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진열하다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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