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따라 징역형보다 벌금형 가능성지난달 31일 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미 연방하원 김창준 의원에 대해 앞으로 법원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실형은 나오지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검찰측과의 재판전 협상과정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과거 유사한 사건의 판례로 보아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김의원에 대해 징역형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의원측도 이날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가벼운 혐의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협상하는게 정치활동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다』며 『법원에서도 의원직과 관계없는 벌금형을 선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의원측은 또 『만일 전혀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법정에서 무죄투쟁을 하다가 질 경우에는 경범(misdemeanor)이 아닌 중범(felony)에 준하는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고 유죄인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될 재판과정과는 별도로 현재 클린턴 대통령과 민주당의 불법선거자금에 대한 상원의 청문회가 공화당측의 주도로 계속되고 있어 김의원은 정치적으로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우선 유죄를 인정했다고 해서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회규정은 없지만 하원윤리위원회가 별도의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있다. 특히 상원청문회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민주당측이 정치공세의 하나로 김의원에 대한 징계문제를 윤리위에서 제기할 수 있다. 더욱이 클린턴 대통령측에 외국자금이 유입되었느냐의 여부가 상원청문회의 초점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김의원의 경우는 이에 맞는 케이스가 되기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최악의 경우 윤리위의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김의원은 상당한 곤욕을 치르게 된다. 하지만 공화당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어서 의원직이 박탈되는 극단의 상황으로까지 전개되지는 않을 것같다. 기껏해야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의 전례처럼 벌금형과 함께 경고를 받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워싱턴=신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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