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백만권 복제 유통서울지검 형사1부(윤종남 부장검사)는 1일 국내 일본만화 최대 공급책인 복제업자 정연민(42)씨와 안수호(37)씨 등 2명을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기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등의 비밀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일본만화 1백30만권(5톤트럭 57대 분량)을 압수했다.
검찰은 국내 만화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일본만화를 공급하고 있는 40∼50개의 출판사가 정씨 등 10여명에 의해 실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출판업자의 신원을 확인,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93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영림문화 등 4개 출판사를 차려놓고 수녀의 성애장면이 나오는 「시스터 마리」 소년폭력물 「철권의 카타르시스」 등 매달 40∼50종의 일본만화를 10만∼12만5천부씩 불법복제해 17개 도매상을 통해 권당 2천5백원으로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다. 정씨는 매달 일본 도쿄(동경) 이케부로(지대)의 만화서점에서 구입한 일본만화 원본을 가방에 넣어 밀반입한 뒤 번역과 수정작업을 거쳐 서울 을지로 등에 있는 9개 인쇄소에 위탁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씨는 9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점프」 「제삼아트」 등을 운영하면서 「오 나의 여신」 등 인기 일본만화를 매달 30종 7만5천여부를 불법제작해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에 유통시킨 일본만화는 모두 7백만권에 달하며 대부분 음란·폭력물로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 권당 6백여원의 순이익을 남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앞서 일본 음란만화 95권을 김포공항을 통해 들여온 송경호(35)씨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한붕택(38)씨를 불구속 입건했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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