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일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중앙조직원 72개 대학 4백57명 가운데 1차 사법처리대상으로 분류된 중앙위원과 국장급 간부 56명에게 5일까지 관할 경찰서로 나오도록 출두요구서를 보냈다.검찰은 이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고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나머지 4백1명을 늦어도 10월말까지 사법처리해 한총련 와해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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