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부터 위법·부실경영을 한 사실이 없거나 지점신설 인가기준을 충족하는 상호신용금고중 경영내용 규모 등에 대한 평가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우량금고는 14년만에 지점신설이 허용된다. 이에따라 현재 234개에 달하는 상호신용금고의 지점은 현재 100여개에서 140∼150개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31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지점신설 허용을 위한 우량 상호신용금고 선정방안」에 따르면 우량금고의 후보대상은 감독당국의 경영지도나 경영관리 종료후 3년이상 지나고 지점설치 인가기준을 충족하며 자본금이 해당 시도내 금고의 평균자본금을 초과하는 금고로 제한, 재무상태가 불건전하거나 규모가 영세한 금고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고의 지점설치 인가기준은 최근 3년간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내고 임직원에 대한 정직 이상의 징계가 없으며 자기자본이 해당지역의 법정최저자본금(서울 60억원, 광역시 40억원, 기타지역 20억원)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재경원은 이들 우량금고 후보들을 대상으로 신용관리기금의 평가기준에 의한 건전성 안정성 수익성 평가에 60점, 자본충실도와 규모에 대한 평가에 40점을 각각 배점해 2개년의 실적에 대한 평균점수를 산출, 합계점수가 80점을 넘는 금고는 모두 우량금고로 선정해 최고 2개까지 지점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우량금고를 매년 선정하되 일단 선정된 금고가 다시 선정되더라도 3년이내에는 추가적인 지점설치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우량금고로 선정된 뒤 경영지도나 경영관리를 받게되는 금고는 지점설치권을 철회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부대업부의 신규취급도 제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9월말 금고의 결산자료가 나오는대로 10∼11월중 신용관리기금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결산결과를 점검하며 12월에는 신용관리기금의 확인점검을 거쳐 재경원이 우량금고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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