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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 신설/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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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 신설/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개정안 확정

입력
1997.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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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연급여 2,000만원이하 대상/자녀 해외유학비 소득공제 한도설정9월부터 연간 총급여액 2,000만원이하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이 실시된다. 또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이 18평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25.7평이하로 확대되고 저축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그러나 그동안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던 자녀의 해외유학비는 초·중·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간 150만원, 유치원아는 70만원, 대학생은 230만원까지만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은 매월 1만원이상 50만원 한도내에서 3∼5년간 저축할 경우 소득세 주민세 농특세가 비과세 되며 1인1통장에 한해 실시된다.

이 저축은 근로자가 직접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저축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은행, 농·수·축협 및 중앙회, 상호신용금고, 증권투자신탁회사, 체신관서,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취급한다.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 확대는 시행령 시행일 이후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것중 저축기간이 7년 이상인 것에도 적용된다.

개정안은 증자소득공제제도를 다시 시행하되 실질적인 증자를 유도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5%이상을 증자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증자금액의 1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는 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에서 조세감면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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