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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확인 없으면 보증 자동연장 무효/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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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확인 없으면 보증 자동연장 무효/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7.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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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31일 신호스틸(구 한국강관)이 자사제품 판매회사와의 대리점 계약 당시 연대보증을 섰던 김모씨를 상대로 낸 7억2천여만원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보증의 효력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는 계약규정은 무효』라고 판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증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연장과 함께 묵시적으로 보증도 연장되도록 한다는 거래계약은 예상치 못할 오랜기간 계약관계가 지속돼 보증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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