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1일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이 서로 짜고 기준시가보다 낮은 거래액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실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된 등기전 부동산양도신고제도에 따라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신고 조건을 강화했다.국세청은 부동산양도신고제가 시행된 올해 양도세를 스스로 낸 경우가 전체 납부대상 3만3,109건 가운데 93.0%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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