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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협력 3개사/법원에 화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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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협력 3개사/법원에 화의 신청

입력
1997.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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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서울차체공업 서울차량공업 서울차륜공업 등 기아그룹 1차 협력업체 3개사가 법정관리신청을 거두고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이들 회사의 화의신청은 생산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 현경영진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화의절차를 밟도록 해달라는 서울차체측의 요청을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과 제일은행이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화의는 파산 등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동시에 불리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빚을 갚을 방법을 제시하여 채권자들에게 이를 받아들이도록 법원을 통해 요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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