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은 국민이 공직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24조)라고 분명히 규정됐음에도 통합선거법에서 해외 거주 국민에게 각급 선거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은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더러 국가적으로도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흔히 주거지를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떠나 있는 사람이 선거때 머물고 있는 곳에서 투표하는 것을 부재자투표 또는 우편투표라고 한다. 현행 선거법은 군인·경찰관 및 병원·요양소·교도소 등에 장기기류하는 국내 부재자들에게만 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여러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국내는 물론 해외거주자에 대해서도 우편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해외시민선거법」에 의거, 선거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고를 받은 뒤 우편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6·7대 대통령 및 7·8대 국회의원 선거때 해외부재자 투표를 잠시 실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야당에 대해 몰표를 던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0월 유신단행때 폐지한바 있다.
해외부재자 투표를 부활하는데는 합리적인 원칙이 설정돼야 한다. 즉 참여할 선거는 대통령·국회의원선거로 한정하고 선거권을 선거법규칙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자에게만 부여하며 부재자는 최소한 선거일 3∼6개월 사이에 신고케 해야 한다. 또 과거 30∼40여일간의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기간이 17∼23일로 단축된 만큼 후보등록 마감과 함께 선전물과 투표지를 보내 각자 투표 후 15일안에 반송, 개표토록 해야한다. 반송이 지체될 경우 사실상 사표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해외거주자가 많이 살고있는 지역에서는 공관에서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한 후 공관이 모아 국내 각 해당선관위에 우송하는 방안을 병행할 수가 있다. 어떤 경우든 적정한 장치에 의한 투표의 비밀보장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따라서 곧 가동되는 국회정치개혁특별위는 선거법을 고쳐 유학생, 상사주재원, 해외근무공무원, 1년 이상 장기체류자 등 수십여만명의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회복시켜 줘야 한다.
여야가 성실한 특위활동으로 선거법을 고친다면 오는 대통령선거부터 재외부재자투표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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