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1,500억원대 가·차명계좌에 대한 압류문제를 두고 검찰과 금융기관의 입장이 달라 마찰을 빚고 있다.31일 금융계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시중은행과 종합금융사 등 금융권의 가·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노씨의 예금 및 채권에 대한 압류에 나섰다. 검찰은 금융기관내 노씨 가·차명계좌 예치금이 노씨의 돈인 것으로 밝혀진 만큼 압류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자금을 보유중인 금융기관들은 가·차명 예금은 실명전환 또는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예금을 내줄 수 없다는 원칙을 들어 검찰 압류에 응하기 곤란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실명전환기간 경과에 따른 과징금을 먼저 뗀 후 검찰이 압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게 금융기관의 입장이다.
N종금 등 해당 2금융기관들은 이미 지난 6월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금융자산이 검찰수사결과 노씨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도 당사자로부터 직접 창구에서 확인해야만 실명전환과 지급이 가능하며 국고환수는 그 이후에 하는게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명전환후 국고환수 방침이 결정되더라도 수감중인 노씨가 금융자산이 들어있는 금융기관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실명전환 의사를 밝히기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명전환을 하려면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는 물론 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함께 창구에 나와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금 압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은행은 재정경제원에 지급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이지만 재경원은 직접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이므로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해 노씨의 비자금에 대한 압류는 당분간 집행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김준형 기자>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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