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등 이견 진통 클듯제184회 임시국회 폐회와 함께 여야 동수의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됨에 따라 여야는 대선과 맞물린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놓고 오는 5일부터 9월30일까지 두달간의 협상에 들어간다.<관련기사 4면>관련기사>
여야는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5월3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의 정치개혁안 마련을 촉구한 이래 두달만에 개혁특위 구성에 합의,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한 정치구조개혁에 착수하게 됐다.
여야는 조만간 각각 9명씩 18명으로 구성되는 특위를 발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국회관계법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을 논의, 이르면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거나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그러나 정당 지정기탁금제, 국회의원 후원회제도, 공영화방안 등 쟁점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정기탁금제도에 대해 여당은 현행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야당은 기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고보조금 비율로 분배하는 「정치발전자금 기탁제」를 신설하자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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