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면 광복의 달, 8월이다. 광복의 달을 앞두고 들려온 매국노 후손의 재산찾기 소식은 우리를 너무도 슬프게 한다. 서울고법민사 2부는 27일 이완용의 증손자 윤형씨가 낸 증조할아버지 땅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75년 캐나다로 이민갔던 이씨는 92년 슬그머니 귀국, 10여건의 재산찾기 송사를 펴왔다. 92, 93년에는 매국노 송병준의 증손자 돈호씨도 일부 재산찾기 송사에서 승소했다. 두 매국노가 남긴 재산은 공시지가로 수천억원대에 이른다는 것이다.이완용은 1905년 이지용 박제순 이근택 권중현과 함께 일제에 나라를 넘긴 을사오적의 우두머리다. 송병준은 일진회를 이끌며 고종의 퇴위를 강요, 경술합방의 일등공신이 됐다. 경우는 달라도 지난 2월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씨의 부인 신영순씨는 재판에서 이겨 82년 몰수된 땅을 되찾게 됐다. 김형욱은 3공시절 인권탄압과 부정축재로 악명을 떨치던 파렴치범이 아니던가.
어떻게 민족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끼친 자들의 권리가 법의 이름 아래 보호받아야 하는가.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재산몰수를 규정한 법규가 없기 때문이란다. 그들의 재산은 자신만을 위해 민족을 팔아먹은 대가 아니면 부정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국민의 재산이다. 선열이 흘린 피로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난지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는 무엇을 했나. 정치인은 더 큰 권력, 개인은 나만 잘먹고 잘살기 위해 반세기를 달려온 것은 아닌가.
한반도침탈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를 죽인 안중근 의사는 「임적선진위장의무」라는 휘호를 남겼다. 형장으로 떠나기전 일본군 호송장교의 부탁으로 써준 휘호는 「적과 대치했을 때 앞서가는 것이 장수의 의무」라는 뜻이다. 이 글귀를 아들의 병역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대통령후보에게,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도 들려주고 싶다. 애국애족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안의사처럼 「나」를 버리는 데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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