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30일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중앙조직원 6백여명을 내달 1일부터 공개 소환,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가입)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검찰은 이들중 한총련 중앙위원회 위원 등 핵심조직원 92명을 8월중에, 나머지는 10월말까지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현재 한총련을 탈퇴한 대학은 전체 2백6개 대학 가운데 1백21개(전문대 55개 포함)이며, 대상자 1천6백58명중 9백49명이 탈퇴하고 53명이 구속돼 사법처리 대상은 6백56명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우선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뒤, 불응한 학생은 사전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한총련 소속 학생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풍이 예상된다.<김상철 기자>김상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