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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협회 ‘CP할인 중단’ 보도 반박(금융패트롤)

입력
1997.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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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규모 크게 늘었다”○…기업어음(CP) 거래를 중개하는 종합금융사들이 CP매입을 사실상 중단하는 바람에 기업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종금업계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종금협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 현대 LG 등 3대 재벌그룹 이외의 나머지 재벌그룹들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의 신규 할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최근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협회는 『종금사들은 지속적으로 CP할인을 하고 있으며 은행의 신탁계정 등이 CP를 사들이지 않는 바람에 자체 보유중인 CP규모가 급증,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종금협회는 25일 현재 CP중개기관인 종금사가 기업들로부터 사들인 CP는 85조3,301억원으로 부도유예협약이 발효된 4월말에 비해 2,016억원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은행신탁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이 CP투자를 줄이는 바람에 종금사의 CP매출액은 65조2,121억원으로 4월말보다 1조2,570억원이 감소했다.

이때문에 매출처를 찾지 못하고 종금사가 자체 보유중인 CP는 4월말에 비해 1조4,586억원이 늘어났다.

◎생보업계 우편요금문제로 속앓이/‘등기통보’ 103억 추가부담

○…생명보험업계가 때아닌 우편요금문제로 속을 태우고 있다. 발단은 최근 법원이 내린 판결 때문. 서울지방법원은 이모씨가 S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료를 기한내에 내지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더라도 보험회사가 사전에 이를 통보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S생명은 이씨에게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생명보험약관상 납입기일이 있는 달의 다음달말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는데 그동안 보험사들은 발송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일반우편」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해왔다. 그런데 이번 법원판결로 보험사가 억울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통지사실이 입증되는 등기우편을 이용해야 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등기우편 요금이 일반우편(건당 150원)의 10배에 가까운 1,400원선이라는 점.

현재 보험업계가 자동해지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계약건수는 업계전체로 830만건을 넘는데 이를 모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업계 전체로 103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김준형·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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