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30일 15대 대선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1월26일전에 언론사가 아닌 단체나 기관들이 대선후보 초청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언론사들이 각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TV토론을 개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인데다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언론사 외 각 기관이나 단체들이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11월26일전에 각당 대선후보를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특히 선거운동 기간전부터 특정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돼 위법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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