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철훈 특파원】 일본방위청은 외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한정해 온 통합막료회의(통막)와 통막의장의 육해공 자위대에 대한 조정권한을 내년부터 평시에도 확대키로 했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29일 보도했다.방위청은 통막 등의 구체적인 권한 강화방안으로 ▲평시 재해지원 파견, 해상경비행동, 유엔평화유지활동(PKO), 국제 긴급원조활동 등의 경우에도 부대지휘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평시에 편성되는 「통합부대」에도 통막의장의 지휘명령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위대법 등을 개정하는 문제를 협의중이다.
이같은 방침은 PKO, 대규모 재해 지원활동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육해공자위대의 통합운용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방위청은 또 통막 사무국 요원을 증원하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의 초점인 일본주변유사 등에 대비한 미군과의 연락·조정기능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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