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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정리사 이정표 될듯/한보철강 ‘자산인수방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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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정리사 이정표 될듯/한보철강 ‘자산인수방식’ 처리

입력
1997.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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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망하면 금융권도 책임’ 선례제일은행 등 한보철강의 채권금융기관들이 포항제철과 동국제강이 제시한 자산인수방식을 받아들일 경우 이는 부실기업정리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기록될 것이다. 자산인수방식의 부실기업처리는 처음이다. 이는 「기업이 망하면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산인수방식이란 기업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인수방식과는 달리 단지 해당 기업의 땅과 공장설비만을 적당 가격을 매겨 인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실기업이기 때문에 자연히 따라붙는 부채나 기존 주주와의 각종 관계 등 복잡한 문제들은 채권은행이 알아서 처리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보면 기업만 살리는 결과여서 채권회수가 목적인 은행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방법인 셈이다.

그러나 채권은행단이 포철과 동국제강의 자산인수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부실기업 처리 방식에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의 일대 전환으로도 분석된다. 금융기관이 경영을 잘못했다면 당연히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실기업의 부채까지 인수기업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제3자 인수를 해왔던 은행입장에서는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게 됐다.

자산인수방식의 제3자 인수는 사실 포철이 삼미특수강 설비를 인수했을 때 부분적으로 실험됐다. 96년 12월 포철은 삼미특수강의 봉강과 강관부문의 설비와 부지만 인수했던 것. 포철이 인수한 것은 삼미특수강 전체부지의 78.7%인 20만평의 부지와 제강설비 75만톤, 무계목강관 2만5,000톤이었으며 인수금액은 부지와 설비 및 건물, 재고자산, 기술이전료 등을 모두 합쳐 7,194억원이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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