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29일 이건개(자민련 의원)씨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숨겨준 조성일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중 91년 귀속분 증여세(4억1,700여만원) 부과취소판결 부분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0년 12월 개정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은 증여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때에도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봐야한다』며 『원심이 이 법이 규정한 조세회피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 과세처분 취소판결을 내린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 개정 이전인 90년 귀속분 증여세와 방위세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처분 취소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