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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위장경매유통/농림부 근절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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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위장경매유통/농림부 근절대책 추진

입력
1997.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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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농림부는 29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농산물 불법유통 사건과 관련,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다. 또 수시로 도매시장법인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 실적이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50%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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