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더이상 죄가 아닌 제2의 인생선택/상황 피하지말고 생계대책 떳떳이 요구를남편과 3년전 이혼, 혼자 아들을 키우는 P씨(34·회사원)에게는 한가지 철칙이 있다. 아들(7)의 양육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전남편과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다. 전남편이 재혼한 뒤에도 P씨는 아들의 생일이면 연락, 선물을 보내도록했고 어린이캠프참가비도 절반부담을 요구했다. 재혼한 남편의 사정을 고려해 연락은 시댁을 통해서 했다. 또 일주일에 한번은 꼭 아들이 아버지나 친할머니를 만나도록 주선했다. 『양육비부담을 줄이는 한편 비록 부모는 이혼했지만 아들은 친아버지의 사랑도 듬뿍 받도록 해주고싶어서』라고 한다.
이혼모에 대한 편견이 엄존하는 한국사회에서 P씨는 이혼상황을 피해가기보다는 자신과 아들의 행복을 위해 정공법을 택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혼모들이 주변의 백안시하는 태도에 위축돼 당당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한국여성의 전화가 개설한 「이혼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을 맡고있는 성정현씨는 『아이를 키우는 이혼모들은 경제적 곤란, 자녀에게 정상적인 가정을 주지못했다는 심리적 죄책감 등 이중고에 시달려 대인관계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한다.
통계청이 2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95년 현재 하루평균 1,121쌍이 결혼하고 190쌍이 결별했다. 결혼한 8쌍중 1쌍꼴로 이혼한 셈이다. 문제는 이혼의 전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혼모들이 『너무 치사해보일까봐』 『이혼해주는 것만도 감지덕지해서』 적절한 생계대책을 받지않고있다는 점이다.
가정법률상담소의 양정자 부소장은 『이혼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에 상관없이 이혼당사자는 누구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이혼모라면 짧으면 6∼7개월 이상 걸리는 이혼소송의 와중에 재산분할에 대한 명백한 법적 판결을 받는 것이 자립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한다. 결혼후 불린 재산에 대해 맞벌이를 한 여성은 50%, 전업주부는 40%이하에서 재산분리를 받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 최근에는 전업주부였어도 가정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라면 70%까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일고있다고 한다.
또 배우자의 미래의 퇴직금도 결혼생활을 한 기간동안의 총액을 따져서 반분을 요구할 수 있고 결혼기간중 배우자가 변호사나 의사자격증 등을 땄다면 내조의 공을 들어 향후 예상수익금에 대한 분배를 요구할 수 있다.
아이를 맡을때는 아이와 전남편의 만남을 「집착」없이 객관적으로 배려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성씨에 따르면 이혼여성들의 경우 아이때문에 전남편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지 못하고 재결합과 결별을 반복, 정서적으로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이의 정서불안을 야기시켜 편모가정의 기반자체를 위협한다고 한다.
성씨는 『이혼은 더이상 죄가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선택하는 행위』라고 말하면서 『이혼에 따른 갑작스런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고 홀로서기에 성공하기위해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나 친지들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 상처를 직접 대면하고 극복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조언한다.<이성희 기자>이성희>
▷이혼자 상담프로그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혼을 결정한 여성들을 위해 이혼소송과 관련한 제반상담과 법률적 도움을 제공한다. (02)780―568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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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3개월과정으로 운영하는 이혼여성 대상 새 삶 적응 프로그램. 이혼여성들이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도록 자리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있다. (02)782―3601
◆이혼자클럽
새출발교회 김성희 목사가 이끌고있는 남녀 이혼자들의 상호보조 및 권익단체. 이혼자들을 위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02)999-3431
◆한국여성의 전화
매맞는 여성들을 위한 부설기관 「쉼터」에서 이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이혼여성 집단상담」을 개설중. 상실의 감정다루기와 이혼후 생활의 변화 대처전략, 재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 등을 강의한다. (02)269―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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