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3년동안 보존 폐기” 답변/고 총리 답변과 상충에 “실무착오”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이회창 신한국당대표 두 아들의 병역면제를 둘러싼 의혹을 이미 3월 중순께부터 파헤쳐 왔다고 주장한다. 당시 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이 모종의 제보를 받고 이대표의 두아들 정연 수연씨의 징병검사 최종 판정결과 및 그 사유를 기록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이에 대해 국방부측은 4월 중순께 천의원에게 직접 그와 같은 병적기록부 자료는 없다고 보고했다는 게 국민회의측 주장이다. 국방부측은 이같은 최초 요구에 대해 특별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후 야당측은 수차에 걸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두 아들의 1, 2차 신검결과 관련자료를 요청했으나 국방부측으로부터 자료가 폐기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7월1일 야당측은 90년부터 현재까지 체중미달로 병역 5급판정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병역사항이 기록된 자료를 거듭 요구했으나 국방부측은 보존기한이 3년이라는 이유를 들어 94∼96년 사이의 자료만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야당측은 7월8일 두 아들이 재신체검사를 받았던 서류일체를 다시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7월21일자로 이 역시 폐기됐다는 서면보고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8일 야당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추궁하자 고건 총리는 병적기록부의 존재를 전제로 그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국방부측이 기록을 은폐하려 했다는 야당측의 강력한 반발이 있자 국방부측은 29일 『실무자가 자료존재여부를 확인치 않고 법정기한만을 갖고 판단한 착오』라면서 『면제자의 병적기록표도 전시동원에 대비, 30년간 보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측은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차례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번번이 자료가 없다고 했다가 이제와서 사정이 여의치 않자 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은폐의도』라며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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