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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끼리 임대권 양도 경우(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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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끼리 임대권 양도 경우(창업가이드)

입력
1997.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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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에 계약서 꼭 받아둬야창업을 할때 업종이나 체인본부 선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점포입지다. 하지만 부실 체인본부에 의한 피해만큼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해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경우가 전세계약.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에 주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다른 세입자에게 건물 임대권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뒤에 주인이 나타나 계약무효를 주장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 주인으로부터 남은 계약기간이나 새로운 계약기간을 밝힌 계약서를 직접 받아 두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두번째는 권리금 문제. 법적으로 권리금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다. 권리금은 점포 운영자가 형성해 놓은 상권에 대한 대가성 영업권리를 말하는데, 건물 주인과는 상관없이 거래되며 자료 노출을 피하기 위해 상당 부분 음성거래 형태를 띠고 있다. 오랫동안 점포를 임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비싼 권리금을 물었다가는 사업부진에 따른 손해보다 권리금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세번째는 임대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문제. 주택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재계약때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거나 2년동안 임대기간이 보장되어 있는 반면 점포는 계약기간이 지나서 주인이 나가라하면 나갈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점포 임대차보호법 추진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이밖에 임대계약자의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점포가 가건물은 아닌지, 도시개발 추진계획이 있는지 등도 살펴야 한다. (문의:02―514―4855)<박원휴 체인정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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