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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 소송남발 피해”/종근당 30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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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 소송남발 피해”/종근당 30억원 손배소

입력
1997.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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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후발개도국 업체들의 시장진출을 막기위해 특허권 및 가처분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국내 제약업체가 다국적 기업의 이같은 소송공세에 제동을 거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종근당은 28일 스웨덴계 다국적 제약기업인 아스트라 그룹을 상대로 「위법, 부당한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종근당은 앞서 15일 아스트라 그룹의 재산인 국내 특허 2건을 전격 가압류했다.

종근당은 소장에서 『종근당이 자체 개발한 위궤양치료제 「오엠피」는 아스트라의 제품과 제조방법 및 작용효과가 전혀 다름에도 아스트라가 시장진출을 막기 위해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주장했다. 종근당은 『7개월간의 가처분 기간동안 광고·마케팅투자비용, 판매손실 등 재산상의 피해와 신용실추 및 명예훼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종근당이 청구한 배상액은 30억원. 최종손해액이 결정되면 청구금액은 100억원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종근당 관계자는 밝혔다.

아스트라 그룹은 종근당이 92년 위궤양치료제로 효능이 인정된 오메프라졸 경구제 「오엠피」를 개발, 국내 및 해외에서 판매를 개시하자 94년 2월 국내법원에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그해 9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종근당이 이의신청을 제기, 다음해 4월 가처분 취소결정이 내려졌고 종근당은 올 5월 특허청으로부터 정식 특허등록을 받아냈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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