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차도서 사고땐 최고 50%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가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자신이 입은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라도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 부분만큼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까운 곳에 육교, 지하도,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육교밑이나 지하도 위를 버젓이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전혀 사고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차도로 내려와 택시를 잡다가 일어난 사고라면 최고 50%를 피해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자동차사고는 가해자나 피해자 어느 일방의 과실만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기때문에 사고발생 원인제공의 경중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를 분담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담비율은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를 모두 사고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따라 보험회사에서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피해자가 손해를 서로의 과실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과실상계 기준표를 만들어 보상작업에 참고하고 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보상할때 보험회사는 사망의 경우 장례비 및 위자료와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액을 보상하며, 부상시에는 치료비, 위자료와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휴업손해와 기타 손해배상금까지 보상한다.
다만 사망사고의 경우, 장례비용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를 적용하더라도 과실상계후의 보상금액이 치료비에 모자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인정, 보험사가 전액을 지급한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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