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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부도협약기업은 강제공개매수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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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부도협약기업은 강제공개매수제 예외”

입력
1997.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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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등 인수움직임 활발해질듯부도처리됐거나 부도유예협약 대상으로 지정된 상장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의 강제공개매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정경제원은 28일 이들 기업은 해당그룹 및 채권은행단이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정리하는 차원에서 매각하는 것인만큼 제3자가 인수할 경우 강제공개매수제도의 예외규정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제공개매수제도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25%이상 매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50%+1주까지 공개매수해야 하는 제도로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으로부터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지난 4월 도입됐다.

그러나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1조는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정부의 허가를 얻어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권관리위원회가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진로, 대농, 기아그룹 등의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계열사를 인수하려는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율을 25%이상 확보하더라도 반드시 50%이상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없어 그만큼 M&A자금이 절약되기 때문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부도유예협약 대상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일단 기업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정상화될 경우 해당기업 주가가 올라 소액주주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이는 예외규정에서 인정하는 주주의 권익침해가 없는 경우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강제공개매수제도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충분히 인수·합병이 가능하므로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예외규정을 이용해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에 대한 지분율을 25%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증관위에 승인을 요청한 기업은 없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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