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단체들 강력히 반발매국노 이완용의 증손자가 일제시대 이완용의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서 또 승소, 시가 30여억원의 땅을 넘겨받게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독립유공자 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국민의 법감정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27일 이윤형(64)씨가 『증조할아버지의 땅인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45 등 일대 7백여평을 돌려 달라』며 현 소유주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파의 땅이라고 해서 법률상 근거도 없이 재산권을 빼앗을 수는 없다』며 『조씨는 이완용의 증손자가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민족정의 관념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의 일을 정의관념이나 민족감정만을 내세워 문제삼는 것은 오히려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방뒤 48년에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친일파의 재산과 유산의 전부, 또는 반 이상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3년 뒤인 51년 폐지됐다』며 『따라서 친일파의 재산을 몰수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만큼 토지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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