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27일 공영토건이 이철희(74)·장영자(53)씨 부부를 상대로 낸 140억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씨부부는 공영토건에 9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부부가 공영토건에 장기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 돈의 2배 액수의 약속어음을 받아 이를 유통시킨뒤 만기 이전에 어음을 회수하지 못해 공영토건을 부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영토건도 빌려준 돈 이상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책임이 있는 만큼 이씨부부는 청구액의 70%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씨는 현재 수감중이며 남편 이씨도 자금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구상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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