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장영자 부부 98억 패소/서울지법 “공영토건 부도에 책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장영자 부부 98억 패소/서울지법 “공영토건 부도에 책임”

입력
1997.07.28 00:00
0 0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27일 공영토건이 이철희(74)·장영자(53)씨 부부를 상대로 낸 140억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씨부부는 공영토건에 9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부부가 공영토건에 장기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 돈의 2배 액수의 약속어음을 받아 이를 유통시킨뒤 만기 이전에 어음을 회수하지 못해 공영토건을 부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영토건도 빌려준 돈 이상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책임이 있는 만큼 이씨부부는 청구액의 70%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씨는 현재 수감중이며 남편 이씨도 자금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구상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영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