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만료로 돌려보내” 우리측에 통보외무부는 27일 중국 정부가 안승운 목사 납북사건의 주모자인 북한인 리경춘을 28일 북한으로 강제 추방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외무부에 『95년 7월9일 중국 옌지(연길)시에서 안목사를 납치, 중국 사법당국으로부터 「불법감금 및 불법출경죄」로 유기징역 2년과 강제추방 판결을 받아 복역해온 리경춘이 형기가 만료돼 강제 추방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
북한은 중국 사법당국의 리경춘 유죄판결에 대해 안목사가 자진 월북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포기했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논평을 통해 『안목사의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의 주모자가 북한으로 돌려 보내지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안목사의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중국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에 안목사 납치사건문제의 불법성을 제기하는 등 안목사의 송환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리경춘의 수사 및 재판기록을 넘겨주지 않아 유엔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성과를 거두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안목사는 순복음교회 출신으로 93년 중국선교사로 임명됐다. 안목사는 탈북자를 돕고 있다는 북한의 의심을 받다가 95년 7월 시내 주택가에서 리경춘 등 북한공작원 3명과 친북한 조선족 3명에 의해 납치됐다. 중국 당국은 사건 발생 2∼3일 후 리경춘을 납치 혐의로 체포했으나 북중 관계를 의식, 수사결과 발표를 미루다 지난해 9월 형을 확정했다. 북한은 안목사를 방송에 출연시켜 한국내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탈북자 지원 등 반북활동을 했으며 자진입북했다고 주장했다.<권혁범 기자>권혁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