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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종교환경 보호대상/사찰 옆 19층 공사 금지판결(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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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종교환경 보호대상/사찰 옆 19층 공사 금지판결(표주박)

입력
1997.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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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7일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가 사찰 옆에 19층 빌딩을 신축하려는 (주)신성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상고심에서 『16층이상은 공사를 금지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토지나 건물소유자가 누리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등이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적 보호대상이 된다』며 『이 사건의 경우 고층건물 신축으로 인해 종교적 환경이 침해될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준을 넘는다』고 밝혔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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