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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간부들 한총련 탈퇴시키자”/대학마다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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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간부들 한총련 탈퇴시키자”/대학마다 총력전

입력
1997.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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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탈퇴대 재정지원 감축 방침” 따라/설득작전·가정통신문 발송 등 갖가지 노력한총련 주요 구성원에 대한 사법처리 유보시한(31일)을 앞두고 각 대학들이 총학생회 간부의 한총련 탈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교육부의 한총련 미탈퇴 대학 재정지원 삭감방침에 따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나 대부분 총학생회가 절차상 이유로 유보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여 8월부터 대대적인 검거선풍이 예상되고 있다.

27일 각 대학에 따르면 학교측은 학생과 직원에게 총학생회와 단과대학생회 간부 4∼5명씩을 전담, 탈퇴를 설득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탈퇴각서 등을 보내고 있다. 또 구속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를 통해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서울대는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학생회 간부나 대학신문 기자, 동아리 회장 등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시위를 주도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양대도 총학생회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 연간 3억원의 재정지원은 물론 각종 행정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경기대는 28일부터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 법적처리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키로 했다.

검찰도 최근 관할 지검·지청별로 각 대학 총학생회 단과대학생회 간부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탈퇴를 종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교육부는 한총련 미탈퇴 대학에 재정지원을 삭감하고 대학평가시 감점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한총련 탈퇴를 위해 총학생회가 방학중에 전체 학생 과반수가 참여하는 학생총회나 총투표를 실시하기란 불가능한 상태여서 대부분 총학생회가 탈퇴 유보시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8월부터 검거선풍이 예상된다. 검찰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보시한은 한총련의 이적성향 동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한 것인 만큼 설사 기한내에 탈퇴하지 않더라도 선별적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집계결과 27일까지 한총련 가입 206개 대학(전문대 포함)중 숭실대, 중앙대 안성캠퍼스, 광주교대, 인천교대 등 90여개 대학 총학생회와 서총련 산하 서부총련의장 정혁남(23·홍익대 총학생회장)씨 등 100여명이 개인자격으로 각각 한총련을 탈퇴했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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