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는 최근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동료 교수들의 논문의 일부 내용을 자신의 저서에 무단 전재, 표절 의혹을 받아 온 최모교수에 대해 2학기(1년) 휴직권고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대가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기 전에 교수의 표절행위에 대해 자체 징계하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최교수는 그동안 1월 출간한 저서에서 동료 교수들의 논문들을 「짜깁기」했다는 내부 비판을 받아왔으며, 출판사측은 2월 한국법철학회가 이사회를 열어 최교수의 저서를 공식 문제삼자 저서를 수거하기도 했다.<이동훈 기자>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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