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현장경험 요건 강화도건설교통부는 25일 앞으로 중대과실로 부실사고를 초래한 건설업체(설계·시공·감리업체)는 면허를 영구취소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날 안양시 박달고가도로 부실시공과 관련해 이같은 「부실공사 제재강화방안」을 마련, 앞으로 중대한 부실사고를 초래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하도록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대학졸업후 곧바로 취업한 신규기술자들이 현장경험 부족으로 부실시공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설계·시공·감리 건설기술자에게 2∼3년동안 현장경험을 쌓게한 후 자격증을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레미콘 아스콘 등 주요 건설재에 대한 품질보증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시험을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그동안 연 1회 실시하던 건설안전점검을 철근조립, 콘크리트타설 등 주요 시공상태별로 실시토록 안전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건교부 당국자는 『그동안 부실시공업체들에 대해 동절기에 2∼3개월 영업정지시키는 정도의 가벼운 제재를 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도 5년후 재취득할 수 있도록 돼있었다』며 『행정제재강화를 통해 부실업체가 건설업계에서 영구히 추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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