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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기 규제법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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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기 규제법 “있으나 마나”

입력
1997.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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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년 단속 전무 환경련 “계속 방치땐 당국 고발”정부가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를 위해 1회용 도시락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스티렌 용기에 대한 사용규제 법규를 개정·시행한 지 2년이 넘도록 단 한차례도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운동연합은 25일 최근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11곳 546개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사용을 규제토록 한 폴리스티렌 등 합성수지 1회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는 3.3%인 18개 업소에 그쳤다고 밝혔다. 나머지 528개 업소(96.7%)중 관할관청의 이행명령이나 과태료부과 등의 처벌을 받은 업소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원재활용촉진법 15조와 40조에 따르면 1회용기의 사용억제를 권고한 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 선진국은 종이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대체하거나 제조·판매업자가 폐기물을 회수토록 하는 등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환경련에 따르면 합성수지 1회용 도시락은 서울에서만 하루평균 50만개가 소비되지만 이중 1%도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련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불법 1회용기의 사용이 폭증,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정당국이 이달 말까지 단속·처벌에 나서지 않을 경우 1회용기 사용업체와 단속책임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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