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오소리와 뱀 코뿔소뼈 등을 밀반입한 보따리장수와 이를 받아 시중에 판매한 건강원 및 한약방업자들이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부산·경남본부세관은 25일 중국을 오가며 상습적으로 중국산 오소리 등 1억4,000만원어치의 야생동물을 밀수입한 김귀녀(66·여·인천 연수구 청학동)씨를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김씨가 밀수한 물품을 건네받아 판매한 부산시 동구 수정동 광성약업사 대표 김경안(40) 등 건강원 및 약업사 대표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코뿔소뼈와 오소리 등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상용거래가 금지된 품목이다.<부산=김종흥 기자>부산=김종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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